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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판시사항

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추심하여 처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처가 예금인출청구권을 국가에 대하여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4.14. 선고 69도2461 판결 (판례카아드 8455호, 대법원판결집 18①형69, 판결요지집 형법 제134조(8)1280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과 검사

주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수뢰한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금원은 당초 피고인 2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재를 검수받음에 있어서 하자담보금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예입되었던 것인데 그후 담보목적을 달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졌으나 그 수수경위, 날짜 및 피고인과 상피고인간의 인간관계등으로 볼 때 이를 반드시 뇌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죄로 인정, 처단하였음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수표)를 그대로 자기처 공소외 1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입하였고, 그 예금통장이 압수된 뒤 그 명의인에 의하여 소유권 포기가 되어 국고 귀속의 길이 마련됨으로서 몰수된 상태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뢰금원을 추징하였음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셋째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금원의 성질 및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정도등을 참작할 때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이 저지른 이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서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수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같은 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2회에 걸쳐 받은 자기앞수표를 그때마다 현금으로 추심하여 자기의 처 공소외 1에게 주었고, 그중 금 200만 원은 공소외 1 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 되었음이 인정되나(나머지 금 100만 원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 소론과 같이 처의 명의만을 빌려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그 예금행위는 처분행위라고 아니볼 수 없으니 공소외 1이 위 정기예금에 대한 인출청구권을 국가에 대하여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며, 끝으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1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1에 대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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