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발인의 명의를 개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용암면장의 직인이 날인된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개서한 경우 이로 인하여 외형상으로는 문서내용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연 새로운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12.20. 선고 62도183 판결(판례카아드 3970호, 대법원판결집 형법 제225조(9) 1298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2440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유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건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위조한다는 고의없이 이건 고발장의 해당부분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것이 범죄가 된다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문서변조의 죄책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물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인정의 이건 범죄사실을 당원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미 용암면장직인이 압날된 이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개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외형상으로는 문서내용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연 별개의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위조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또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 피고인이 권한없이 이건 고발장의 중요부분을 변경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건 범행을 범한 것인 이상 동 피고인이 고의로 이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2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성주경찰서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던 공소외 2가 성주군 용암면장 명의로 고발된 공소외 1에 대한 계량법위반 피의사건을 담당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은 소환하였던 바, 위 고발사무를 담당하던 용암면 면서기인 상피고인 1과 피고발인 공소외 1의 동생 공소외 2가 출석하여 문제의 저울은 사실상 공소외 2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위 고발내용은 소지중인 문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임) 피고인 1이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고치는 것을 공소외 2가 용인하여 즉석에서 공소외 2를 조사하여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그후 공소외 2에 대한 기소의견의 의견서와 위 정정된 고발장 및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첨부하면 사건을 관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을 뿐 위 정정의 진위 여부나 원, 피고발인인 공소외 1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는 바이나 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동 피고인은 년말미제사건처리에 급급하였고 또 그 사안이 경미한 것이라 위 고발장 정정의 적법한 후환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미쳐 잊어버리고 그 사건을 경솔하게 송치해버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면서 이건 직무유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상피고인 1의 당공정까지의 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공소외 2가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이어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건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1의 이건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