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69. 2. 20. 선고 68노48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9형,28]
판시사항

사망과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싸우다가 불리함을 느끼고 그 밑에 있는 제방길로 도주하는 것을 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주하려다가 높이 5.2미터나 되는 제방아래 하천바닥에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케한 것은 위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고3622 판결)

주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 대한 폭행치사의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등의 각 폭행의 점만 인정하고 피고인등의 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등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 1이 돌을 들고 때릴려 하므로 이에 대항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동인을 추격한 사실은 전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구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 그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등과 공군 사병인 공소외 1, 2간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맞붙어 싸우고 피고인 2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맞서서 서로 주먹질로 싸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을 당원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2(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나 한편 피고인등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공소외 3의 당심까지의 증언 및 역시 이를 목격한 공소외 4, 5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경찰의 동인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에다, 의사 공소외 6, 7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등이 위 인정과 같이 공소외 1, 2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1과 싸우던 공소외 2가 도주해 버리자 그 곁에서 피고인 2와 싸우던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달려들고 이때 이를 본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가세하여 대항할 기세를 보이자 이에 불리함을 느낀 공소외 1이 그 밑에 있는 제방길로 도주하는 것을 본 피고인등이 동인을 추격하면서 "이놈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도주하려다 높이 약 5.2미터나 되는 제방아래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등의 폭행과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폭행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등을 단순히 폭행죄로 의율하였음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동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등은 1968.4.24. 22:0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1구 836소재 신말임 경영 술집에서 술마시고 있던 중 동월 25. 00:30경 제107기지단 수송대 소속 공군사병인 공소외 1, 2 두 사람이 그 술집안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등과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동일 01:30경 네사람이 전부 그 술집밖 길위로 나와서 소위 패싸움을 함에 있어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맞붙어서 싸우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맞서서 주먹으로 싸우던중 피고인 1과 싸우던 공소외 2가 도주해 버리자 그 옆에서 피고인 2와 싸우던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달겨들고 이때 이를 본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가세하여 공소외 1에게 대항하려 하자 이에 불리함을 느낀 공소외 1이 약 12미터 떨어진 길밑 제방길로 도주하는 것을 피고인 등이 이를 추격하면서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다시 도주하려다 높이 약 5.2미터나 되는 제방아래 하천바닥에 떨어져 동일 02:00경 뇌진탕으로 사망케하여 치사한 것이다.

(증거관계)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등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증인 공소외 3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등 및 증인 공소외 3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내용

1.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내용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내용

1. 의사 공소외 6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의사 공소외 7작성의 동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판시 폭행치사의 소위는 형법 제262조 ,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공히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인 바, 정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등이 무단히 피고인등이 놀고 있는 술자리에 침입하여 동석하고 있는 접대부의 뺨을 때리는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등은 이들을 힐책하여 돌려보냈으나 피해자등이 돌을 쥐고와서 재차 피고인등에게 시비를 걸어오므로 피고인등은 부득이 이에 응전하여 싸우다가 이건 사고를 이르키게 된 것이며 이에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이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항등 일건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등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권영목 최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