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를 위 제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것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