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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1. 19. 선고 2010구합1295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799 (2009.12.30)

제목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요지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금의 조달방법, 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 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주문

1.피고가 2009.1.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555,08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747,95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9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구 ○○동 805-3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및 대부중개・알선업을 영위하던 원고의 남편인 최AA에 대하여 2008.4.24.부터 2008.5.2.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장부 등을 토대로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BB 등 30명에게 합계 794,00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237,275,000원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이자는 아래의 내역(이하'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2009.1.5.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555,08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747,95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9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2.17.이의신청을 거쳐 2009.4.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12.30.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최AA의 사무실에서 최AA과 별개로 3년여에 걸쳐 78명을 상대로 794,000,000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 독립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자금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써 이 사건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자수입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최AA은 대부업체에 전주를 알선하고 거래가 성립되면 그 대부업체로부터 1.5% ~ 2.5%의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알선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전주로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최AA이 대부알선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선한 금전대부업자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대주고 자금주로서 이자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내지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의 남편인 최AA은 1999.10.28.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03.11.이후에는 대부알선업 및 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였는데, 대부알선업은 다른 대부업체의 의뢰를 받아 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려는 채무자와 전주를 연결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액의 1.5% 내지 2.5%를 알선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대부업은 자신의 자금을 직접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월 2.5% 내지 3%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AA은 2004.1.1.부터 2006.12.31.까지 3년 동안 대부알선수수료로 87,285,000원을 취득하였고, 대부업으로 34,620,000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알선한 299건 중 57건 대출의 채권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2)한편, 최AA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대출관련 장부(을 제4호증의 2)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및 만기일자, 변제 및 연장사항, 채권자의 성명, 담보물인 아파트의 시세, 선순위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대여금을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X'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위 장부에는 최AA 및 원고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다.",(3)최AA은 위와 같은 대출관련 장부를 직접 작성하였고, 담보물건에 선순위채권이 많아 채권확보가 어려울 때는 가등기를, 그 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고, 채무가 완제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위 장부에 자세히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4)원고 명의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수입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금의 조달방법, 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 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자금대여가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그 거래내역도 대여금액이 약 8억 원, 수취한 이자액이 약 2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거래상대방도 약 80명에 해당하는 등 자금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생활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③피고는 금전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간 내부의 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금전대부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이자수입은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나아가 다만, 이 사건 이자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을 제11호증 내지을 제13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평범한 전업주부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촌언니 등과 식당을 잠시 운영한 것 이외에는 대부업 등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는 바, 남편인 최AA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알선업 및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따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②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대출에 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담보물건, 대여금액, 이자 등이 기재된 장부가 최AA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담보권의 설정・말소, 대출자금의 회수 등이 모두 최AA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러한 과정에 채권자로서 관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최AA은 대부알선업 이외에 대부업도 하였으나, 대부알선중개수수료수입에 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최초 대부업을 시작할 당시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존재 여부 및 그 구체적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사촌언니 등과 동업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식당은 1993.2.11.개업하여 1995.2.26.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각 기간 별로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최AA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를 빌려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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