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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36, 원고 40, 원고 41,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2,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106, 원고 129,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 66,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2,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7,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제1. 나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제1.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5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희생사건

1)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 내무부 치안국은 각 지역 경찰서에 해당 지역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예비검속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역 각 경찰과 헌병들은 같은 해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사이 대구의 보도연맹원들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 대구형무소, 극장 등에 구금하였다가 경산시 폐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사살하였다.

2)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 계엄사령관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중 국가보안법·내란죄·포고령 등을 위반한 정치·사상범들을 사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구 방첩부대가 처형 여부에 관해 재소자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제22연대 소속 헌병대가 같은 달 7일에서 9일, 27일에서 31일 2차에 걸쳐 대구형무소로부터 재소자들을 인계받아 경산시 폐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사살하였다.

3)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0년 7월에서 8월 사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4)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해방 직후인 1946년경,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반발하는 민간인들과 좌익 세력의 시위가 빈발하였다. 그러던 1946년 9월 하순경,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대구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구 시민들이 부청과 도청 앞에서 쌀을 달라는 시위를 하였고, 이것이 1946년 10월 1일과 2일 대규모의 시위로 이어져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미군정의 명령을 받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정의 진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시위대가 칠곡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1946. 10. 3. 투입된 충남경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살되었다.

5)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

성주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2개월가량 인민군에 점령되었다가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 직후 지역 경찰은 인민군에 부역행위를 한 민간인을 색출하여 총살하였다.

6)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와 같이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영덕경찰서와 국군 제3사단 23연대도 1950. 7. 8.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보도연맹원들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그 무렵 어티재 등 여러 곳에서 사살하였다.

7)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

안동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39일 만인 1950. 8. 3. 인민군에 점령되었다가 1950. 9. 하순경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 직후 지역 경찰은 인민군에 부역행위를 한 민간인을 색출하여 총살하였다.

8)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와 같이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묵호육전대 소속 해병대는 1950. 7. 5.경 보도연맹원들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그 무렵 죽변 후릿개 등 여러 곳에서 사살하였다.

9)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와 같이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함양경찰서는 1950년 7월경 보도연맹원들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연행하여 함양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다가 그 무렵 함양읍 난평리 보골 등 여러 곳에서 사살하였다.

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9. 8. 망 소외 5, 소외 4,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2010. 6. 29. 망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7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서, 2009. 11. 17. 망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소외 36이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2010. 3. 30. 망 소외 37이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2010. 6. 30. 망 소외 38이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2008. 12. 30. 망 소외 39가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에서, 2009. 10. 9. 망 소외 59이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2009. 11. 10. 망 소외 1이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각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정리위원회는 2010. 9. 15. 망 소외 40이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을 뿐, 그의 형인 망 소외 41이 같은 사건에서 희생자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 원고들과 망인들의 관계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희생자’란에 기재된 망인과 같은 표 ‘희생자와의 관계’란 기재의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관, 치안대가 이 사건 각 희생사건에서 망인들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 · 구금하고 살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유족 내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유족으로서의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위자료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들이 이 사건 각 희생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1)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대상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위 망인들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희생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족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존부 및 대상자들의 시신 수습 여부, 1960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의 신고 내역 및 경찰자료의 기재 여부 등의 기준에서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고,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의 경우 대상자의 사망일과 사망장소가 기재된 제적부의 기록(1950. 5. 중순경 이후부터 1950. 10.경 사이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를 기준으로 함) 등을 근거 자료로 하여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2) 희생자별 판단

(가) 망 소외 5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5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인 갑 48, 49호증의 각 기재는 위 망인의 자인 원고 1과 종형 소외 42가 위 망인의 처로부터 ‘위 망인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하고 해방 직후 잠깐 좌익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처가 원고 1을 임신하고 있던 1949년 일자 미상경 신원 미상의 장정 세 사람에 의해 끌려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망인이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진술인데,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내용은 구체성이나 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것만으로 망 소외 5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사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망 소외 4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4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50,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여중 총학생회장을 하는 등의 경력으로 1949년 대구형무소에서 형을 살았으며, 1949. 10. 30.자 영남일보에 대구에 거주하는 소외 4가 탈당성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실린 사실, 이후 위 망인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가, 1950. 6. 하순경 보도연맹가입과 관련하여 특무대(CID 또는 CIC)에 연행되었고, 이후 행방불명이 된 사실, 이와 같은 위 망인의 희생경위에 대하여 망인의 동생 원고 4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망인의 제적부에도 1950. 8. 16.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같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망 소외 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6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52,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처 원고 12와 함께 거주하던 집 마당에 삐라를 뿌린 자들에게 돈을 주며 앞으로 삐라를 뿌리지 말라고 한 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실, 이후 위 망인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1950년경 여름 보도연맹 훈련 소집을 받아서 집을 나간 이후 행방불명이 된 사실,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위 망인에 대한 신고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같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망 소외 7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7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인 갑 54, 55호증의 각 기재는 위 망인의 자인 원고 15가 여섯 살 때 위 망인이 집 앞에서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에 의해 체포 연행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인데, 원고 15의 당시 나이가 여섯 살에 불과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원고 15는 위 망인의 보도연맹 가입에 관하여 위 망인이 유도선수였는데 경찰에 의해 유도선수들 명단이 남로당원 명단으로 둔갑한 것 같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망인의 보도연맹 가입 여부나 가입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가 없는 점, 제적부상 위 망인의 사망일자가 1964. 1. 5.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갑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망인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망 소외 8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8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5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한국전쟁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복역하였던 사실,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1950. 6.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업사에서 형사 2명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 내역이 존재하고, 제적부상 망 소외 8이 1950. 7. 5.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같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망 소외 9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9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56, 57, 5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0. 6. 말 형사 2명이 조사할 것이 있다고 동행을 요구하여 따라갔다가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던 사실, 유족회에서 망 소외 9에 대하여 매년 6. 6. 현충일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사실, 제적부상 망 소외 9가 1950. 7. 5.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 망 소외 10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0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0이 양복공장에 다니면서 민주청년단 훈련과장을 하다가 직장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가입사실을 자수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썼던 사실, 이후 망 소외 10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말 무렵 동사무소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0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망 소외 11, 소외 13, 소외 15, 소외 1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1, 소외 13, 소외 15, 소외 16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는 위 망인들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인 소외 43이 위 망인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망 소외 11, 소외 16이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은 있으나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위 망인들의 희생경위에 관한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위 망인들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망 소외 12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2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서 또는 형무소에 다녀온 일이 있고, 이후에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음력 1950. 6. 10. 강제연행을 피하여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작은 아버지댁에 숨어있다가 군인들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 큰 아버지의 발설로 강제연행되었고 이후 행방불명된 사실, 이일로 위 망인의 작은 아버지와 큰 아버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실, 위 망인의 후손은 강제연행일인 음력 6. 10.을 망인의 제사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차) 망 소외 14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4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67, 6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자인 소외 44는 위 망인의 좌익활동으로 신문기자 활동에 제약을 받자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경찰에 연행되어 대구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소외 44도 경찰에 연행되었던 사실, 그 후 위 망인과 소외 44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제적부상 위 망인은 1950. 10.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카) 망 소외 17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7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인 갑 69, 70호증의 각 기재는 위 망인의 유복자인 원고 50이 그보다 어린 조카 소외 45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망인이 1950년 7월경 달성군 동촌지서에 조사받으러 간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위 망인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성과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한 위 전문진술만으로 위 망인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망 소외 18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8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71, 72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8이 지인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남로당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자 망 소외 18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사실, 이후 망 소외 18을 포함하여 ◇◇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이 모두 출두명령을 받고 경찰서에 갔으나 모두 행방불명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8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파) 망 소외 19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9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73, 7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에 살던 위 망인은 철도국에서 근무하던 중 첫째 누나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이후에 경찰에게 강제연행되어 구금된 사실, 위 망인의 동생인 소외 46(당시 20살)이 큰언니의 심부름으로 위 망인이 구금된 곳에 도시락을 전해주었으나, 다음 날에 다시 그곳에 도시락을 가져가자 여기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해서 더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이후 위 망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 망 소외 20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20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75, 7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같은 동네 사람인 최씨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가 새벽에 강제연행된 사실, 위 망인의 형은 위 망인이 연행된지 3일 정도 지난 1951. 음력 6. 13.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입구 야산에서 위 망인의 시신을 수습한 사실, 그리하여 위 망인의 후손은 위 망인의 제사일을 음력 6. 12.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갸) 망 소외 21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21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7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을 한 일로 1942년 형사들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 사실, 위 망인은 1950. 7.경 집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강제연행되었고 이후 행방불명된 사실, 제적부상 위 망인은 1950. 7. 21.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냐) 망 소외 22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22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78,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2가 한국전쟁 발발 전에 남대구경찰서에 잡혀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적이 있고,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다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사실, 망 소외 22의 딸은 1950. 7. 2. 망 소외 22가 대구구 동인동에서 경찰 2명에 의하여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위 망인은 행방불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2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1) 정리위원회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1950년 형무소 재소자인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수감사실이 확인되고, 군 헌병대 인도 등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950년 형무소 재소자인명부, 수용자신분장, 형사판결원본에 이름이 기록되어 수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단, 직계가족 제외한 제3자의 진술이 1인 이상 있어야 함), 1960년 양민피살자신고서에 이름과 희생경위가 기재되어 있거나, 제적등본에 형무소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단, 직계가족 제외한 제3자의 진술이 1인 이상 있어야 함), 고문사한 경우 사망일시와 관련된 기록(판결문, 재소자인명부, 제적등본 등)이 있으며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3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희생자별 판단

(가) 망 소외 23, 소외 25

갑 80, 82호증, 1949년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 1950년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3, 소외 25가 여순사건으로 연행되어 내란 · 포고2호 위반으로 무기형을 받고 1949. 3. 27. 대구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1950. 1. 17. 부산형무소에 이감하기 위하여 출감하여서 1950. 1. 14. 부산형무소에 입감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부산 · 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망 소외 23, 소외 25가 1950. 7. 26. 내지 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 골짜기에서 부산지구 헌병대와 CIC, 부산지역 경찰들에 의하여 집단총살되거나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수장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망 소외 24

갑 81호증,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의 각 기재, 망 소외 24의 자인 원고 77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4가 여순사건으로 연행되어 내란 · 포고2호 위반으로 무기형을 받고 1949. 3. 12. 대구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실, 망 소외 24가 1950. 7. 9. 군 헌병대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 헌병에 인계되었던 자들이 주로 내란죄 · 포고령 위반 ·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로 모두 좌익사범들이었고, 무기수와 미결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위원회 결정과 같이 위 망인은 군 헌병에 인계되어 희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망 소외 26

갑 84호증,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 각 기재, 망 소외 26의 자 원고 79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6이 여순사건으로 연행되어 내란 · 포고 2호 위반으로 무기형을 받고 1949. 3. 12. 대구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1950. 6. 17. 대전으로 이송되었던 사실, 위 망인의 처가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위 망인을 수차례 면회하였으나, 전쟁 직후에는 위 망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정리위원회 결정과 같이 위 망인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1950. 7. 초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망 소외 27

갑 83호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문, 1951년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의 각 기재, 망 소외 27과 같은 마을 주민이던 소외 47(당시 14세) 및 망 소외 27의 자 원고 80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청산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옥천경찰서에서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구타와 고문을 당하였던 사실, 이후 망 소외 27은 특별조치령 위반을 이유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1951. 1. 30. 대구형무소에 수용되었고, 입감된지 2달이 채 못된 1951. 3. 16. 대구형무소 안에서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정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위 망인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무소 내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1) 정리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 유족 및 참고인들의 진술 유무, 대상자들의 시신 수습 여부,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의 신고 내역 및 경찰기록(청도경찰서와 경산경찰서에 존재하는 기록으로서 처형자 가족명부와 보도연맹원명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공바인다’,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신원기록편람’등)의 기재 여부 등의 기준에서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희생자별 판단

(가) 망 소외 28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28을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8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장일을 하던 위 망인이 1950. 7. 말 점심식사 이후에 여러 명의 경찰로부터 포박당하여 끌려나갔던 사실, 당시 잡혀간 사람들은 경찰서로 갔다가 모두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갔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한 경찰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 망 소외 29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29를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87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산시에 살던 위 망인이 1950. 8. 경 군입대를 지원하였으나 보도연맹 가입 사실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고 이후 행방불명된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신고내역이 있고 경찰기록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9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다) 망 소외 30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0을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88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0. 6. 경찰서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고 나가서 수일간 보초근무를 하였고, 위 망인의 부친이 망인을 면회가서 경찰로부터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오면 귀가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여 경찰서로 갔으나 망인이 경산 어디로 갔다는 것만 알 수 있었고, 이후 생사 확인 및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신고내역이 있고 경찰기록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라) 망 소외 31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1을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인 갑 89호증의 기재는 위 망인 사망 당시 그의 유복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48이 할머니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위 망인의 희생경위에 관한 진술인데, 무엇보다도 소외 48이 위 망인의 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구체성과 증명력이 떨어지고, 위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신고내역이 없고 경찰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갑 8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이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망 소외 32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2를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90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남천지서에 연행된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사실, 위 망인의 조카 소외 49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망 인이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고,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는 망인이 부역행위 혐의로 포고령3호를 위반하였다고 들었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의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바) 망 소외 33, 소외 34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3, 소외 34를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들은 1950. 7. 중순경 모심기를 하던 중 경찰에게 연행되어 안심지서로 갔고, 이후 행방불명되었던 사실, 위 망인들에 대한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 및 경찰기록이 각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들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사) 망 소외 35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5를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9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5는 1950. 7.경 소외 50 파출소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간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그 무렵 망인이 경산 광산으로 실려 가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한 경찰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아) 망 소외 3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6을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94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산시 진량면에 살던 위 망인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경찰에 잡혀가서 소식이 두절되었던 사실, 위 망인이 연행되어 간 이후에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한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 및 경찰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라)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1) 정리위원회는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신을 수습한 경우에 직계가족을 제외한 참고인 1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고, 제적부, 족보에 기록된 사망일자가 참고인 진술과 근접한 경우 판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2) 망 소외 37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7을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41호증의 1, 2, 갑 95,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고인 소외 51은 대구 10월 사건 당시 칠곡경찰서 인근에서 위 망인이 충남경찰부대로부터 사살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 망인의 딸 소외 64와 집안 어른들이 가마니에 덮인 망인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사실, 위 망인의 제적부에 망인이 1946. 10. 28. 칠곡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

(1) 정리위원회는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 시신수습, 참고인 전문, 국가기관의 자료 혹은 제적부 확인 등 4가지를 기준으로 하되,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2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거나 1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고 시신을 수습한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망 소외 38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8을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9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8이 월항파출소의 통보를 받고 자진출두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실, 망 소외 38의 동생인 소외 52(1942.생, 당시 만 8세)와 원고 131이 1950. 음력 11.경(망 소외 38의 동생 소외 53, 제수 소외 54는 1951. 3 내지 4월로 진술한다) 성주대교 하류 200m 지점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 중 위 망인의 시신을 발견하여 이를 수습하여 선산에 매장하였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한 양민신고서의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성주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정된다.

바)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신수습 여부, 1960년 제4대 국회 피학살자 명부 기재 여부, 제적부나 족보에 희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중 2개 항목 이상이 충족되면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망 소외 4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은 망 소외 41이 위 사건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소외 41이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는 소외 41이 아닌 소외 40(소외 40)을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조사과정에서 인지하여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

(1) 정리위원회는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인 2인 이상의 진술 일치 여부, 제적등본과 희생사실 정황의 일치 여부, 조사된 자료와 대상자의 성명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를 확인하고, 참고인이 희생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희생여부를 판단하였다.

(2) 망 소외 39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39를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100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면서기로 근무하면서 부역혐의를 받아서 소외 55, 소외 56 등과 일직지서로 연행되었고, 남후면 광음리 암산계곡에서 소외 55, 소외 56 등과 함께 총살되었던 사실, 소외 57(당시 19세), 소외 55의 자인 소외 58(당시 16세), 소외 56의 자인 소외 63은 망 소외 39의 희생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39가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정된다.

아)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신수습 여부, 제적부나 족보에 희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그 중 2개 항목 이상이 충족되면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망 소외 59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59를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10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해방 직후 울진지역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에 가입되었던 사실, 위 망인의 자 원고 142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음력 1950. 5. 18. 학교 운동장에서 위 망인 등 3인이 군인 5명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 그날 위 망인은 소를 잡는 후릿개에서 총살되어 원고 142가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정된다.

자)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서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을 통해 알고 있는 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 시신수습을 한 경우, 1960년 함양군 조사기록, 제적부나 족보에 희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2) 망 소외 1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소외 1을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104, 10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그의 동생 소외 60과 모내기를 하던 중 형사 한 명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로 연행되어 간 사실, 소외 61(당시 22세)은 그 무렵 위 망인이 보도연맹과 관련되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실, 이후 위 망인의 유족이 본통고개 밑에서 망 소외 1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군과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국민보도연맹원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행한 후 위에서 인정한 희생자들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는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2007. 1. 1. 법률 제805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2. 5 1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은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진실규명 활동과 함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하였으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망인들의 유족 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불구하고 피고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피고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희생사건 중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을 제외한 각 희생사건에서 인정된 희생자들의 유족인 해당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각 진실규명결정이 있자,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각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으로서 상당한 기간 내인 2012.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해당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희생자인 망 소외 39의 유족인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은 그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8.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2012.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위에서 인정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각 진실규명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 80,000,000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그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8,000,000원, 그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갑 4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 소외 36의 사후양자인 원고 129는 소외 36이 사망한 후 태어난 자로서 소외 36의 사망일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1971. 5. 13. 입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129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어떠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129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위 희생자들의 자부,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자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과 그 정도, 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희생자들의 형제자매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들의 희생 과정과 희생 전후의 제반 사정, 이들과 망인들 상호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형제자매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들의 자부, 사위, 조카 등(질부, 조카 손자, 손질녀 포함)의 경우에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으로 이들에게 망인들의 사망으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들의 자부, 사위, 조카 등에게는 망인의 부, 모, 형제자매, 자녀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넘어서 본인들 고유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액수를 정한 것이 별지 손해배상표 ‘원고 본인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나.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 내역

1)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내역은 별지 상속내역표 기재와 같고, 희생자 고유의 위자료와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상속내역표 기재 상속분과 같이 계산한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표 기재 해당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129는 희생자 소외 36 고유의 위자료를 단독상속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호주인 소외 36이 1949. 6.경 사망할 당시 처 소외 62가 생존해 있었고, 이러한 경우 민법 시행전의 구 관습에 따르면 호주인 기혼남자가 직계비속인 남자 없이 처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유처에게 상속되고, 호주가 사망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후입양된 자에게 별도의 재산상속권이 없으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 참조), 원고 12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은 위 각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1952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1950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27.까지는 약 6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현저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앞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27.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사건의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그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3,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65,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28의 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표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는 제1심 인용 금원을 초과하나,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원칙이 적용되므로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36, 원고 40, 원고 41,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2,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106, 원고 129,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66,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2,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7,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23,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65,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28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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