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1가합126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인정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국군 제14연대 반란사건 이후부터 1951. 8.경까지 전남 담양장성지역에서 전남지방경찰국 기동대와 담양장성경찰서 및 경찰토벌대(의용경찰)는 빨치산 토벌작전과 부역혐의자 색출활동을 펼쳤다. 2) 담양장성경찰서 경찰 등은 빨치산 토벌작전 중 일부 민간인을 ‘통비분자’, ‘부역혐의자’ 등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하는 사건(이하 ‘담양장성지역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1)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위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는 1950. 10.경부터 1951. 3.경까지 전남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2) 제20연대 소속 군인들은 위와 같은 빨치산 토벌작전 중 수색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피난 중인 일부 민간인을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별도의 조사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살하는 사건(이하 ‘전남 11사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8. 12. 2. 담양장성지역 사건으로 망 KL 등이 살해된 것을 비롯하여 57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3. 16. 전남 11사단 사건으로 망 KM 등이 살해된 것을 비롯하여 291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라.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