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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4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O의 사망 및 망 P의 행방불명 1950. 1.경 전북 무주군 Q 주민들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빨치산의 협박에 식량을 제공하는 등 협조를 하였는데, 당시 Q 구장이었던 망 O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 10여 명과 함께 경찰에 쫓기게 되었고, 1950. 1. 29.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마을 주민 3명과 함께 평촌마을 앞산에서 총살당하였다.

망 O는 발견 당시 나무를 등지고 손을 뒤로 묶인 채 머리 앞 부분에서 뒷 부분으로 관통상을 당한 상태였다.

한편 망 O의 동생인 망 P은 그 무렵 행방불명되었다

(망 O, P을 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 5. 21.부터 2010. 5. 18.까지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등을 근거로 2010. 6. 30.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들에 대한 원고 A의 진실규명신청은 각하되었으나, 이후 원고 A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10. 10. 12.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당사자의 신분관계 망인들의 유족으로는 부 R, 모 S, 형제 T, U, V, 원고 I, 망 O의 처 W과 자 원고 D, A이 있었다.

원고

B, C, E, F, G, H, J, K, L, M, N는 망인들의 조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2 내지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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