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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659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5816(2018.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4651(2014.3.5.)

제목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두50659

원고

이O철

피고

O대문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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