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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 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판시사항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항소인

김혜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05.4.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김혜선에게,

(1)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1,21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6.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16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장은순에게,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4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1.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김혜선의,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는 5,105,4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는 5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 김혜선에게, 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94,596원, ②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29,900원, ③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43,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 12. 31.부터,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2. 10.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2002.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연 25%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장은순에게, 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780만 원, ②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98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 8. 30.부터,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8.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 김혜선의 ①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 중 294,596원을 공제한 부분 및 ② 피고 엘지카드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1, 3,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 4, 5호증, 을마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김혜선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은행(아래에서는 각 '삼성카드', '현대카드', '엘지카드',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자, 피고 제일은행에 예금계좌가 있는 예금주로서 위 예금계좌를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계좌로 이용하였다. 원고 장은순은 피고 삼성카드, 엘지카드와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에서는 '농협'이라고만 한다)에 예금계좌가 있는 예금주로서 위 예금계좌를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계좌로 이용하였다.

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는 2002. 8. 21. 14:1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에 있는 교원대학교 기술과 사무실에서 원고 장은순의 위 각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1)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0경 전화 ARS를 이용하여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농협 예금계좌에 선이자가 공제되어 입금된 대출금 780만 원을 인출하였고, (2)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3경 전화 ARS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농협 예금계좌에 선이자가 공제되어 입금된 대출금 9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 원고는 위 범행 시간에 지갑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교수 연구실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으며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위 원고는 지갑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날 18:00경 피고 삼성카드, 엘지카드에게 위 각 신용카드의 도난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02. 9.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원천관 205호 사무실에서 원고 김혜선의 위 각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1)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가) 같은 날 12:28경 전화 ARS를 이용하여 9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선이자가 공제되어 입금된 대출금 8,775,000원을 인출하였고, (나) 같은 날 12:43경부터 12:54경까지 제일은행 아주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같은 날 13:48경 한일은행 기흥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로 받아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가) 같은 날 12:26경 전화 ARS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원고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선이자가 공제되어 입금된 대출금 980만 원을 인출하였고, (나) 같은 날 12:29경부터 12:40경까지 제일은행 아주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이를 인출하였으며, (3)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55경부터 12:56경까지 제일은행 아주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같은 날 13:56경 하나은행 경희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60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로 받아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4)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0경 제일은행 아주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같은 날 13:44경부터 13:45경까지 한빛은행 경희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로 받아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 원고는 위 범행 시간에 지갑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으며 사무실 문은 잠긴 상태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지갑의 도난 사실을 알았고, 집에 와서 위 신용카드들이 집에도 없음을 확인한 같은 날 20:00경 피고들에게 위 각 신용카드의 도난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 장은순의 위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 번호생략'이었는데 이는 대학교 학번인 ' 번호생략'을 응용한 것이었고, 원고 김혜선의 위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 번호생략'이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 번호생략'을 응용한 것이었으며 도난당한 위 원고의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마.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에 대한 위 2건의 범행 외에도 연세대, 충북대 등 다른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을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하였는데, 각 범행에 있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현금인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었다.

바. 원고 장은순은 2002. 8. 28. 엘지카드에 980만 원{위 나.의 (2)항의 카드론 대금}을, 2002. 8. 30. 삼성카드에 780만 원{위 나.의 (1)항의 카드론 대금}을, 원고 김혜선은 2002. 10. 25. 현대카드에 2,029,900원{위 다.의 (3)항의 현금서비스 대금}을, 2002. 10. 29. 제일은행에 1,943,890원{위 다.의 (4)항의 현금서비스 대금}을, 2002. 12. 31. 삼성카드에 294,596원{위 다.의 (1)항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대한 일부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사. 피고 삼성카드가 원고들과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현대카드, 제일은행이 원고 김혜선과 체결한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도 이와 대부분 일치한다.

제7조 (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자체CD기'라 함), 자동전화응답시스템(이하 'ARS'라 함), 인터넷, 카드사 제휴기관(은행, VAN사)의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 상담원 등을 이용하여, (중략)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체CD기, ARS, 인터넷, 지급기, 상담원, 해외ATM기 등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사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결제계좌 및 회원이 요청한 은행계좌로도 입금하여 드립니다.

제8조 (지급기 등의 이용)

① 회원은 카드로 자체CD기, ARS, 인터넷, 지급기, 상담원,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2조의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자체CD기,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제9조 (카드론)

①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대출금 지급신청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자체CD기, ARS, 인터넷, 지급기, 상담원 등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④ 제③항의 대출금 지급 신청시에는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⑤ 제④항의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제16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신청시에는 카드 1매당 2만 원의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3.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아. 피고 엘지카드가 원고들과 체결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본·지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서비스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나, 카드사가 별도 정한 바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또는 카드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후략)

②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또는 카드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기에 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에 자동대체 입금하여 드립니다.

제8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동대체결제계좌를 카드사가 정하는 지급기 이용이 가능한 예금종목으로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카드론)

①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카드론의 신청은 카드사의 본·지점,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본·지점, 카드사가 별도 정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카드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 및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대출금 지급시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은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의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25일 전 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 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약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 분실 신고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제18조(비밀번호 관련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밀번호가 범인에게 유출되었고, 가사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위 약관 규정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카드론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용카드의 도난과 비밀번호 유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가사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도난 사고,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은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이용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과실의 존재 여부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도난과 비밀번호 유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장은순이 사무실을 잠그지 않고 지갑을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비운 사실, 원고 김혜선이 지갑의 도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2002. 9. 18. 18:00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날 20:00경에야 분실신고를 한 사실, 원고 장은순은 대학교 학번을, 원고 김혜선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각 이용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만든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신용카드의 도난과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성명불상자가 수원, 청주, 서울 등 전국에 있는 아주대, 교원대, 충북대, 연세대 등에서 교직원만을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성명불상자가 카드론, 현금서비스, 현금인출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비밀번호를 유출하였다기보다는 위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원고들의 비밀번호를 비롯한 다수의 비밀번호를 사전에 입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비밀번호가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 정보에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 피고들이 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비밀번호 유출과 신용카드 도난에 적용되는 약관 규정의 해석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원고들에게 비밀번호 유출과 신용카드의 도난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제일은행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있어서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진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피고 엘지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들 모두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 규정들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들의 약관에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손실을 가맹점 수수료나 신용카드회원 연회비에 반영하여 그 위험부담을 다수의 가맹점이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고, 신용카드회사는 이러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8항 참조) 그 보험료 등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수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 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사업자로서는 비밀번호를 4자리 숫자로만 한정하지 않는 등 비밀번호의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해킹 등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최대한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해 사고방지 책임을 카드소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 할 것인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에 있어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원고들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장은순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운 사실, 원고 김혜선이 도난 사실의 신고를 다소 지체한 사실, 원고들이 대학교 학번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든 사실 등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따라서 이 사건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 장은순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운 사실, 신용카드와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달리하지 아니한 점, 원고 김혜선이 도난 사실의 신고를 다소 지체한 사실, 원고들이 대학교 학번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든 사실, 신용카드의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이 사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은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기여도에 따른 책임의 분배로 본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김혜선에게, 피고 현대카드는 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피고의 책임 부분인 1,217,940원(= 2,029,9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6.(위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2005. 4. 22.(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이하 같다)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원고들은 일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들이 지급받을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원고들이 반환받을 돈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제일은행은 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피고의 책임 부분인 1,166,334원(= 1,943,89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장은순에게, 피고 삼성카드는 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피고의 책임 부분인 468만 원(= 78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1.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엘지카드는 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피고의 책임 부분인 588만 원(= 98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2005.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김혜선의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인 1,350만 원(= 카드론 900만 원 + 현금서비스 450만 원) 중 위 원고가 부담해야 할 5,105,404원(= 1,350만 원 × 40% - 294,5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엘지카드에 대한 2002. 9. 18.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기한 채무인 1,400만 원(= 카드론 1,000만 원 + 현금서비스 400만 원) 중 위 원고가 부담해야 할 560만 원(= 1,400만 원 × 40%)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삼성카드, 엘지카드가 위 원고가 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김혜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지출한 294,596원은 위 원고가 부담할 카드론 등의 대금에서 이미 공제되었다.),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장은순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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