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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360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신용카드의 도난 등 피고는 2012. 3. 22. 신용카드회사인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후 2016. 10. 11. 신용카드(E)가 재발급되었다.

그 후 F이 2016. 11.경 피고의 딸 G과 함께 살겠다고 찾아와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3. 안방 침대 밑에 있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2018. 1. 8.을 기준으로 F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미수원금 합계 35,682,373원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대금은 27,500,318원(=현금서비스 2,500,322원 카드론 24,999,996원),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대금은 나머지 8,182,055원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이용약관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 연 27.9%이었다가 2018. 2. 8.부터 연 23.9%로 변경되었다.

신용카드이용약관에서는, 카드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제40조 제2항, 제42조), 한편으로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0조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이용약관 제40조 제2항, 제42조에 의하여 피고는 비밀번호를 이용한 F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27,500,318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한편으로 신용카드이용약관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동거인 F이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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