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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나142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경 패혈증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의 아내인 B에게 병원비 결제 등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된 원고 발행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맡겨두었다.

나. B은 위와 같이 소지중이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18.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오빠인 C이 피고인 것처럼 전화하여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300,000원을 대출받은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단229, 326(병합), 2016고단45(병합) 사기 등]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제12조 현금서비스).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제13조 카드론).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제2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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