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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175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적용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제13조(카드론)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카드론에 관한 별도 약관에는 ‘카드론 신청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방식에 의할 수 있는데, 카드론 신청시에는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자동이체 결제 계좌 또는 회원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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