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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5580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5,000,000원의 신용카드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롯데 베리굿 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롯데손해보험에게 매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013. 10. 15.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원고 명의의 대출 신청이 있자 이를 승인한 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로 보험계약 대출금 합계 10,9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왔다. 라.

원고가 피고 신한카드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동의한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회원 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이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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