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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61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나영)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10. 10.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70498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20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70498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자 원고 은행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예금주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6. 19: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여 혜화역에서 친구 소외 1을 만나 혜화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1:50경 소외 1과 헤어져 친구 소외 2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소외 2 집으로 가던 중 22:30경 소외 2 집 인근에 위치한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인 원고 은행 발행의 명칭생략카드(“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해 갔다.

다. 원고 은행의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할 때 핸드폰으로 SMS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5. 10. 26 23:00경 소외 2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소외 2가 23:13경 신용카드사에 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 은행 야간 자동응답 ARS 메시지에서는 '카드번호 내지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응답메시지가 나와 소외 2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 지갑을 찾아보니 지갑이 없어서 바로 원고 은행에 신고하지 못했고, 2005. 10. 27. 00:33경 피고의 다른 친구 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원고가 예전 소외 3의 집에 방문하여 이면지로 사용하라고 놓고 간 세금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임시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켰다.

라.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도 없이 2005. 10. 26. 23:13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설치된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했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16,300원을 예금으로 인출했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와 함께 절취한 피고 소지의 △△카드를 이용하여 2005. 10. 26. 23:22경부터 23:24경까지 서울 성북구 석계역 지에스25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513,900원(수수료 건당 1300원 포함)을 인출했다.

마. 피고는 2005. 10. 27. 07:00경 원고 은행에 이 사건 신용카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했다.

바. 피고가 현금인출기를 담당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한 성명불상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으나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로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번호는 피고가 군입대 당시 받은 군번 △△-○○○○-□□□□의 가운데 네 자리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한 것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당시 피고의 집전화번호는 (이하 생략)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이하 생략)이고 직장전화번호는 (이하 생략)이다.

아. 피고는 2005. 10. 31. 이 사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2,000,000원과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513,900원을 각 신용카드발급 회사에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각 지급했다.

자. 피고는 2008. 3. 27. 원고 은행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2008가소70498 )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08. 5. 1. “원고는 피고에게 7,016,300원과 그 중 5,013,3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으나, 원고 은행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5. 20. 확정되었다.

차.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변동

(1) 2002. 2. 1. 개정된 신용카드 회원약관

제8조(예금인출 기능 이용)

①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6조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을 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인출은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신청 시에는 카드 1매당 2만 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 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2) 2004. 5. 12. 개정된 신용카드 회원약관

제6조(카드의 비밀번호)

①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신고하기 전에는 현금서비스,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8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③ 은행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의 신고 접수 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은 전액 보상합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5.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2005. 5. 27. 개정된 신용카드 회원약관

제5조(비밀번호)

③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관련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6조(카드의 도난·분실신고와 사고처리)

④ 은행은 위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4) 2006. 12. 4. 개정된 신용카드회원 약관

제5조(비밀번호)

④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은행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 약정한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거래 관련 사고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④ 은행은 위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의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5.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제5조 제4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5) 2008. 4. 28. 개정된 신용카드회원 약관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인터넷 등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제2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장당 2만 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 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제2조(현금카드기능 이용)

① 회원은 국민은행(‘은행’)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제휴기관의 계좌(현금카드기능 사용이 가능한 계좌에 한함)를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경우 현금자동지급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현금카드기능 이용 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자동하기기의 가동시간, 인출(이체)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분실·도난 보상신청 기한)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인정근거] 갑 3~1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은행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은행의 주장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출금의 경우 본래적 의미의 신용카드사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존재하는 예금거래약관 및 현금카드약관이 적용되지만 만일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에는 사고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 은행은 사고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이용의 경우는 본래적 의미의 신용카드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이 적용되나, 회원의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에 은행은 면책되므로 원고 은행은 피고에 대해 사고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출금기능을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와 달리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현금카드기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용카드기능과 예금인출기능이 한 장의 카드에 화체되어 있고 은행이 발급하는 신용카드결제계좌를 신용카드회원이 은행에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되도록 조작하여 예금인출기능을 통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예금인출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에 관하여 신용카드약관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업무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참조), 이러한 이유로 위 각 신용카드회원 약관을 보더라도 2008. 4. 28. 개정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서 비로소 예금인출 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규율되기 전에는(물론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개인회원 부속약관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이용한 예금인출거래를 함께 규율하고 이에 대해 원고 은행의 면책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며,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예금인출기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현금카드의 규율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카드약관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 은행이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예금인출 기능에 관하여 규정을 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현금카드약관에 우선하여 신용카드약관이 적용되어야 하고,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을 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 당시의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0. 26. 이 사건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2005. 5. 27. 개정된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사건 약관”)이 적용된다.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이 보상에서 제외되나,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은행은 신용카드결제계좌를 자신이 운영하는 은행계좌와 연결시킴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이익 및 회원의 은행계좌를 담보로 확보하고 금융거래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손실을 가맹점 수수료나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에 반영하여 그 위험부담을 다수의 가맹점이나 신용카드회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부정사용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며 전자적 거래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완벽한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비밀번호 유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제3자에 대한 원고 은행의 예금지급행위에 관하여 은행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회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사건 약관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 은행은 2006. 12. 4. 개정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 약정한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거래 관련 사고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따라서 회원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은행은 제3자의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인출예금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용카드의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피고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가 군번의 일부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카드 도난 당시 피고가 군번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성명불상자가 군번의 일부를 비밀번호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단서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예금인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한 번의 오류도 없었고, 피고는 성명불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가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 은행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실발생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예금인출행위에 관하여 책임질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난 신고를 다소 지체했으며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의 비밀번호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정사용행위의 발생과 손실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이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1)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은행은 피고에 대해 사고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고, 다만 위 (1)항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서비스로 인한 손실에 관해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70498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209,780원(=7,016,300원 x 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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