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도13785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업무방해라.상해마.공갈미수바.퇴거불응
사건
2020도13785 가. 살인
나. 살인미수
다. 업무방해
라. 상해
마. 공갈미수
바. 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은정(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청주)2020노84, (청주)2020 전노
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