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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도13785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업무방해라.상해마.공갈미수바.퇴거불응
사건

2020도13785 가. 살인

나. 살인미수

다. 업무방해

라. 상해

마. 공갈미수

바. 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은정(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청주)2020노84, (청주)2020 전노

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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