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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 2020모2071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결정일

2021. 4. 2.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판결(서 울형사지방법원 1979. 12. 15. 선고 79고합588 판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의 대상으로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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