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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정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C 술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E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 복직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정형외과 내부 식당에서, 식당 직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년은 보지에 냄새나는 씹팔년이고, 걸레같은 년이다. 만천하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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