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7명의 근로자 중 D을 제외한 E, F, H, J, G, I 등 6명은 원심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별건인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사건의 체당금신청과정에서 F, H, J, G, I는 2014. 12. 22.자로 E은 2015. 4. 22.자로 각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