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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피해근로자 AP 등은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P 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당금 수령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P 등이 위 체당금신청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진정(고소)취하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원심법원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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