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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12. 20. 근로자와 사이에 ‘체불임금 총 9,591,933원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상호 확인 및 합의한다’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점(공판기록 33쪽), ② 근로자는 2018. 4. 1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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