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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4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근로자들과 합의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제출 시기를 놓쳐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내지 제 6호의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2)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만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근로자들과 합의 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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