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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고정1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3:20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회사의 불만 사항을 말을 하면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복사 CD의 재생 결과

1. 동영상 캡쳐 사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화성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여 2018. 8. 3. 위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4.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대질 신문도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위 형사고소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2018. 8. 14. 피해자 명의로 위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진정취하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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