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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나118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 나.

3)항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 『4)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각 종중총회는 P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P이 원고의 대표자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C의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P이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C은 다투지 않는 점, ② P의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종중총회에서 P의 대표권을 계속 신임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원고의 대표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종중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는 일응 P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P이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엄격히 판단하더라도,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연고항존자는 Q으로 보이고, Q이 위 2018. 6. 22.자 종중총회에서 P을 원고의 대표자로 연임하는 건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건을 찬성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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