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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누24437 판결
상여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상여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이력,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서울고등법원2006누24437 (2007.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58,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870 (2006.09.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15.부터 2002.11.20.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운수(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2.4.부터 2002.9.까지 ○○○○화물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8,5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05.1.6.경 위 매입액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58,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3,000만원을 대여한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으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권○○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권○○이 임의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어서 귀속불명의 소득을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점에 대하여

갑 1호증, 갑 2호증의 1~5,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8.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 ○○빌라 4층에서 거주하면서, 1998.9.1.부터 2001.9.30.까지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1.1.1부터 2003.6.30까지 울산 소재 ○○산업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 ○○구 ○○동 ○○ ○○빌딩 3층)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04.10.1.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6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8.9.1. 이래 2003. 이후까지 계속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점,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라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일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1.10.15.부터 2002.11.20.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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