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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후1345 판결
[거절사정][공1991.5.1.(895),1182]
판시사항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그림도 같은 이유로 “제너럴”이라고 약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데이타 제너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 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데이타 제너럴"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고 할 것이나 그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도 같은 이유로“제너럴”이라고 약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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