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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후124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5.1.(895),1181]
판시사항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신동아 진열장"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종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수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구성된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문자 “동아” 부분이 인용상표의 구성 중“동아”와 유사하기는 하나 위 “동아” 부분은 양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일부 문자도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나 문자 “개발”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아”나 “신동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 참조).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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