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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5후17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5(1)행,058]
판시사항

“테라마이신”“테트라마이신” 두 상표의 유사상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이상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상표"TETRAMYCIN"과 상표 "TERRAMYCIN"은 외관상 전자는 두 문자가 로마문자 대문자 "T"로 되어 있고 나머지 로마문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 제3문자에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마이신"과 "테라마이신"은 서로 비슷하며 양자는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심판피청구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전자는 TERRAMYCIN으로 구성된 데 대하여 후자는 Tetramy-cin 그 아래에 DONG-A라고 표시하고 딴 측면에 “테트라 마이신”“동아” 라고 되어 있어 양자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관찰에 있어서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전자는 “테라마이신”이라 호칭되고 있는데 대하여 (가)호 표장은 “테트라 마이신”이라 호칭되는 반면에 일반 수요자간에 친근감을 줄수있는 DON-A또는 “동아”문자등이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어 “동아 테트라 마이신”이라고자연적으로 호칭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 등록상표의 칭호“테라 마이신”과 (가)호 표장의 칭호 “테트라마이신” 또는 “동아 테트라 마이신”과를 대비 관찰한다면 양자 칭호 어미에서 발음되는 “마이신”은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의 호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타 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호칭이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마이신” 발음앞에 “테라” 발음을 관함으로써 비로서 자타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저성을 구비하게 되었고, (가)호 표장은 “마이신” 발음앞에 “테트라 또는 동아테트라” 발음 등을 각각 관함으로써 비로소 자타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저성을 구비한 것이라고 할것인바, 전자의 “테라”와 후자의 “테트라” 또는 “동아 테트라”를 검토 한다면 후자는 “테트라”로 호칭할 때에는 “테트라” 발음의 구성이 3발음으로 구성된 것인데 대하여 전자는 “테라”라고 그 발음으로 구성된 차이점과 후자는 중간음에 강음인 “트”발음이 있으나 전자는 없는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 후자를 “동아테트라”로 호칭할때에는 후자구성은 5발음으로 되어 있고 발음두부에 “동아”및 중간부에 “트”발음이 있으므로 전자의 “테트라”후자의 “테트라” 또는 동아 “테트라” 각기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는 구성에서 오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이격관찰에 있어서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어느 하나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 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라고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등록상표인 “TERAMYCIN”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상전자는 두문자가 로마문자 대문자 T로 되어있고 나머지 로마 문자가 소문자로 되었고, 후자는 로마문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있으며 절자에 있어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트”로 “r”는 “리을”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 마이신”과 “테라 마이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 볼 수있어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다할 것이고, 그 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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