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지노)와 인용상표 “GYNO-PEVARY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지노)와 인용선출원 등록상표 " GYNO-PEVARYL" 을 관찰해 보면 출원상표는 영문표기부분이 GYNO의 단일어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GYNO와 PEVARYL의 복성어로 되어있어 그 칭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에 공통되는 “GYNO”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천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라고 표기한 것이고 인용선출원 등록상표는 영문으로 " GYNO-PEVARYL" 이라고 표기한 것이며 그 지정상품은 양자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에 게기된 의약제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상표를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표기 부분은 GYNO의 단일어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GYNO와 PEVARYL의 복성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상표에 공통되는“GYNO”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령적용 위배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