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604(2012.12.28)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91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 주식회사로부터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FFF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는 FF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O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 3. 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3.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0.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8. 조세심판원 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3, 4, 5, 제5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LL교회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백HH에게 철근콘크리트 및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고, 백HH은 다시 김II에게 창호공사, 오JJ에게 목공사, 조KK에게 철근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백HH, 김II, 오JJ, 조KK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백HH이 신용불량자이고, 김II, 오JJ, 조KK이 사업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LL교회(이하 'LL교회'라 한다)는 2008. 1. 2. MM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MMM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MMM 주식회사는 GGG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GGG에 2008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GGG은 MMM 주식회사에 2008년 OOOO원의 세금 계산서를, MMM 주식회사는 LL교회에 2008년 1기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한편, GGG은 토목공사업을, 원고는 건설, 건축공사업을 하는데, 원고와 GGG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품목 란에 'OO동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백HH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받은 자
지급시기
출금계좌
입금계좌
총 지급금액
백HH
2008. 1. 3.부터 2008.12. 30.까지 10차례
GGG, 정NN1) 또는 정PP2)
백RR3)
OOOO원5)
김II
2008. 3. 6.부터 2008. 7. 24.까지 4차례
정NN
김QQ4)
OOOO원
오JJ
2008. 2. 4.부터 2008. 5. 7.까지 4차례
정NN
오JJ
OOOO원
조KK
2008. 2. 4.부터 2008. 6. 4.까지 3차례
정NN
조KK
OOOO원
합계
OOOO원
1) 이 사건 공사 당시 GGG의 현장소장이었고, 2008. 9. 16.부터 2011. 6. 14.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2) 2008. 9. 16.부터 2011. 6.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08. 5. 19.부터 2009. 12. 30.까지 GGG 건설의 대표이사였다.
3)백HH의 아들이다.
4)김II의 처(妻)이다.
5)원고는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내역상 OOOO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다.
(4) 김SS는 2009. 6. 24. OOO세무서 세무조사에서 "GGG로부터 OO시 OO구 OO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다가 박TT, 강UU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김SS는 2011. 1. 27.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OO시 OO구 OO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으나, 백HH이 벌금 OOOO원, 수수료 OOOO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백HH은 원고에 적을 두고, 원고의 면허로 공사를 수주해 왔다. 백HH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수주액의 3% 내지 5%를 지급하였다. 백HH은 원고 및 GGG의 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다.
(6) LL교회는 2008. 12. 1. 원고의 계화로 공사대금 OOOO원을 입금하였다. OOOO원은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김VV의 계화 등으로 이체되었다.
(7) 원고는 2008. 9.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OOOO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OOOO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OOOO원, 산재보험료 OOOO원, 세무서에 OOOO원, 행정관청에 자동차세 OOOO원, 주민세 OOOO원, 공제조합에 OOOO원, 우리은행에 대출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2008. 12. 10.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원고의 WWW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8)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3. 9. 3. 이 법원에 GGG과의 도급계약서, 백HH과의 도급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6, 9 내지 13, 제5, 6, 7,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4, 제5호증 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 주장의 신빙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품목란 기재나 김SS의 진술에 의하면 OO시 OO구 OO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백HH으로 하여금 김SS를 사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그 후 김SS 및 백HH의 진술에 의하여 허위임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발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② 백HH 진술의 신빙성: 백HH은 원고에 적을 두면서 원고의 이름으로 수주하는 자이므로, 원고 직원의 지위에서 아니면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백HH은 김SS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왜곡해 온 점, 백HH의 증언에 의하면 공사에 필요한 면허에 따라 수주 명의를 달리해 왔고, 변론종결 이후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와 GGG 또는 백HH과의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백H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③ 김II, 오JJ, 조KK에 대한 지급 금액: 원고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GGG의 현장소장인 정NN, GGG의 대표이사인 정PP로부터 받은 점,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세금 등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LL교회로부터 공사대금 OOOO원을 입금 받거나 OOOO원을 출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사대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정NN 등을 통하였다는 주장 에 의문이 남는 점, 공사대금은 GGG의 공사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조 세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오JJ, 조KK은 GGG에서 2007년 및 2008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고 이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가 김II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④ LL교회의 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와 GGG은 법인격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회사(주요 임원을 겸하거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필요한 면허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 정하고 있었다)인 점, 원고와 GGG 건설, 백HH의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