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137 (2013.09.13)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484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9137 판결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밑에서 5째 줄 및 4째 줄의 각 AA 을 AA건설 로 고친다.
O 제4쪽 (3)항의 「표」중 백BB에 대한 총 지급금액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치고, 각주 5) 를 삭제한다.
O 제5쪽 제8행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정CC는 직접 또는 정DD를 통하여 백BB, 김EE, 오FF, 조GG에게 원고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정CC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백BB, 김EE, 오FF, 조GG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는 정CC가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CC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AA건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공사기간이 2008. 1. 2 부터 2008. 9. 20.로 정해져 있고, AA건설의 대표이사가 정CC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CC는 2008. 5. 19.에야 AA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정CC가 AA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공사기간을 소급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AA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백BB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정CC와 정DD는 2008. 1. 3.부터 2008. 12. 30.에 걸쳐 백BB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A건설은 2008. 8.말경에야 원고를 인수하였으며, 정CC 와 정DD는 2008. 9. 16.에야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AA건설이 원고를 인수하고 정CC와 정DD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정CC와 정DD가 원고가 백BB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CC는 AA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정DD는 AA건설의 현장소장이었고, 오FF, 조GG은 2007년 및 2008년 AA건설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므로, 정CC, 정DD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AA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3) 원고는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4. 7. 1.자 준비서면에서AA건설만이 2008. 12. 1.에 HH교회로부터 공사대금 OOOO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AA건설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HH교회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동안 AA건설 대표 정CC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CC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II은행 통장내역(갑 제11, 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정CC에게 2008. 10. 8.부터 2009. 3. 19.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2008. 12. 1. 전에 입금한 금액은 OOOO원이고, 2008. 12. 1. 후에 입금한 금액은 OOOO원인 사실, 원고가 2008. 12. 1 후에 정CC에게 입금한 위 OOOO원 중 원고가 2008. 12. 1. HH교회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 OOOO원에서 입금한 금액은 OOOO원이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HH교회로부터 입금받은 위 공사대금과 무관한 돈으로 입급한 사실 (원고는 2008. 12. 31. 정CC로부터 OOOO원을 입금받았다가 2009. 1. 5 정CC에게 OOOO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위 OOOO원 중에는 위와 같이 입금한 OOOO원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2008. 12. 1 HH교회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김JJ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 ・ 출금 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정CC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정CC 사이에 입 ・ 출금된 금원이 반드시 정CC가 대신 지급한 원고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AA건설과 원고 및 백BB, 김EE, 오FF, 조GG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경위 및 그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은 제1심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여러 차례 일관성 없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한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손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