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83 (2012.03.15)
제목
쟁점금액은 거래처로부터 판촉물 등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가공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판촉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볼 때 판촉물 등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가공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2구합273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득자를 BBB로 하는 2008 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8. 9.경 설립되어 OO시 OO제약단지 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유한회사 CCC 외 66개 업체로부터 판촉물(종이컵, 메모지 등) OOOO원(과세분 : OOOO원, 면세분 : OOOO원, 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다)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한 편,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과세분 : OOOO원, 면세분 : OOOO원)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 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을 각 경정 ・ 고지하였으며 , OOOO원을 2007년 귀속 상여로, OOOO원을 2008년 귀속 상여로, OOOO원을 2009년 귀속 상여로 각 소득 처분하고(소득자 :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OOOO원 부분 중 DDD, EEE, FFF, GGG, HH(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및 그 중 원고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1,000원)
거래처
총 거래금액
가공거래 인정금액
가공거래 부인금액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합계
DDD
OOOO
OOOO
OOOO
EEE
OOOO
OOOO
OOOO
OOOO
FFF
OOOO
OOOO
OOOO
GGG
OOOO
OOOO
OOOO
OOOO
OOOO
HH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바.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처와의 총 거래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1. 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2. 3. 1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피고의 위 2010. 12. 1.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 종이컵, 메모지, 볼펜, 일회용 마스크, 저금통, 장우산 세트, 생활비누 세트, 사각 메모함, 보온병, 판촉용 머그컵 등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1, 16 내지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DDD : III, EEE : JJJ, FFF : KKK, GGG : LLL, HH : MM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NNN은 2011. 7. 7. 「2007. 1. 26.경 2009. 12. 31.경까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203호, NNN이 이에 불복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04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1. 10. 13. 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으나 1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NNN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중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DDD의 대표인 III은 2012. 5. 24.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합계 OOOO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44호, III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737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2. 8. 23. 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으나 1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OOOO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III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장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DDD의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OOOO원이 '실거래'라고 기재 되어 있고, 범죄사실에 위 공급가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④ FFF과 HH를 실제로 운영한 PPP은 2012. 3. 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1고정3986, 2011고정4917(병합), PPP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FFF, HH의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 등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가공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자가 PPP으로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②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 종이컵, 메모지, 볼펜, 일회용 마스크, 저금통, 장우산 세트, 생활비누 세트, 사각 메모함, 보온병, 판촉 용 머그컵 등의 판촉물을 구입하였다면,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에게 매도할 판촉물을 구입하는 등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작성한 재조사 종결 보고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DDD의 경우 2012. 4. 16. 현지 출장시 사업장(OO시 OO구 OO동3가 448 지하)은 폐문된 상태였고, 1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인근에 위치한 식당 주인에게 DDD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EEE의 경우 2012. 4. 12. 현지출장시 EEE 사업장(OO시 OO구 OO동 486-15, 104호)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에게 문의한 결과 EEE의 사업장에는 건강식품이나 주방용품이 진열되어 있었을 뿐 볼펜 및 메모지 등 판촉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FFF의 경우 2012. 5. 2.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QQQ에게 판촉물의 매입내역 등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QQQ은 딜러들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의 인적사항(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GGG, HH의 경우 실제 사업자인 PPP은 영업담당 직원 및 딜러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판촉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 원고는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원은 송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인 다른 업체(이 사건 쟁점거래처 중 다른 업체 또는 RRR, SSS, TTT 등 제3의 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거래의 경우와 통일 또는 유사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재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 그 이전에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다가 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에서 원고 직원의 필체와 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구입한 후 회사의 로고(logo)를 인쇄하여 광고 ・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임직원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마케팅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UUU은 2012. 4. 27.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VVV 감사의 지시로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로고가 인쇄되지 않은 판촉물을 구입하였고, 주식회사 WWW, XX으로부터 로고가 인쇄된 스티커를 제공받아 이를 판촉물과 함께 영업팀에 배부하면 영업팀에서 판촉물에 스티커를 붙여 병원이나 약국 등에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의 마케팅 부서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구입한 후 이를 원고의 로고가 인쇄된 스티커와 함께 영업팀에 배부하고, 영업팀에서 판촉물에 스티커를 붙여 병원이나 약국 등에 교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인수하거나 이를 병원이나 약국 등에 배부할 때 그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기안용지, 대체전표 (갑 제6 내지 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원고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거래의 경우에도 존재하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이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경찰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NNN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을 제3호 증)에 의하면 경찰은 「NNN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DDD의 사장 III, EEE의 전무 YYY, FFF의 사장 KKK, GGG, HH의 실제 운영자인 PPP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NNN이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NNN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NNN, 이 사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NNN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NNN, 이 사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 사건 관련자들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예금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이 실제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