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
[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기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2개월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체포될 때까지 불과 23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결과도 크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이 확정되고,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가 자신을 버린 부모와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감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