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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보호감호(변경된 감호명:보호감호)][공1995.4.15.(990),1655]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의와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 내용은 피감호청구인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 수형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을 선동하여 교도관을 구타하고 기물을 손괴한 것이거나, 또는 피감호청구인이 근무하던 남창운수 소속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병원직원을 구타하고 기물을 손괴한 것이거나, 또는 피감호청구인이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평민당 제주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선거전략이 유출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또는 피감호청구인의 친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실종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실종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였던 것 등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임을 암시하면서 식대 등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감호청구인의 주벽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야기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8.3.8. 선고 87감도1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49. 2. 9.생인 피감호청구인은 197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8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88.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78. 6. 이후 1993.경까지 사이에 같은 죄명으로 무려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7년 10월이나 되고 실형선고를 받은 형기의 합계만도 7년이 넘고, 위 기간 동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형기만료로 출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감호청구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범행의 내용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주교도소에 복역중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하여 규율을 엄정히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하여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운수회사에 근무 중 회사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위문하러 갔다가 병원측의 처치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병원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 고한준과 1987년 당시 평민당 대통령후보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면서 동인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위 평민당 제주지구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틀을 손괴하거나, 피감호청구인의 친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실종되자 그 친구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친구의 실종 경위를 따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각 범행동기와 수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감호청구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 정도, 성격과 지능, 직업과 노동의욕 등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아버지 는 피감호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밤중에 집에 들어와 처와 식구들을 깨워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감호청구인의 가정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피감호청구인은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안들어 가고 친구집 등 밖에서 자는 일이 많았으며 성행이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4개 고등학교를 전전하다가 부산시 소재 건국상고에 재학 중 퇴학을 당하였으며,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알게 된 공소외 1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혼하다가 공소외 1의 집에서 반대를 하자 두 사람이 서울로 도망을 하여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출소 후 약 6개월간은 자숙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같은 죄의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하고, 피감호청구인은 처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 1명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 1명을 두었는데 피감호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들을 방에 가두고 무차별하게 때리고 꾸짖으며,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딸에게도 왜 우느냐며 발길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감호청구인의 처가 아들에게 피감호청구인이 잠든 후에 집에 들어 오도록 당부까지 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처나 형제들은 후환이 두려워 피감호청구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저기 피해가 속출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점, 뿐만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행세하면서 상습으로 주점이나 호텔 등지에서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외포케한 뒤 식대 또는 숙박비 등을 갈취하고, 술에 취하여 뒹구는 등의 행패를 부리거나 나체로 활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시는 술은 술이 아니고 자신의 세례명인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준 여호와의 생명수요 물이므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 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성장과정, 전과관계, 교도소 출소 후의 행적, 평소의 생활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감호청구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은 원심은 별다른 설시도 없이 전과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와 같은 법률위반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024 판결 참조), 원심이 과연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다음 이 사건 범행과 전과범행이 그 전부 또는 그 중 어떤 일부의 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전과범행의 내용을 좀더 가려보고 이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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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8.5.선고 94노381
-광주고등법원 1995.5.12.선고 95감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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