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의 감호사건부분을 정당하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은 1977.9.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손괴,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1982.12.22 위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상해, 손괴)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3.4.3 출소한 자로서 재삼 위와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마치고 동 피해자는 피고인을 관대히 처리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까지 제출된 여러 탄원서와 상고후 다시 제출한 여러 탄원서의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3.4.3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1983.7.18까지 서주산업주식회사 서정집유소 책임자 홍성호의 선도로 동 집유소에서 일정직을 갖고, 한쪽 다리가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약혼녀 공소외 1, 모 공소외 2, 송탄시 정화협의회장 윤태걸 등 송탄시 서정동, 중앙동 거주 동민 150여명의 간곡한 탄원내용과 위 홍성호의 재취업보장확약을 하고 있는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하여 원심견해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