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감도157 판결
[보호감호][공1984.9.1.(735),1388]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의 감호사건부분을 정당하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은 1977.9.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손괴,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1982.12.22 위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상해, 손괴)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3.4.3 출소한 자로서 재삼 위와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마치고 동 피해자는 피고인을 관대히 처리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까지 제출된 여러 탄원서와 상고후 다시 제출한 여러 탄원서의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3.4.3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1983.7.18까지 서주산업주식회사 서정집유소 책임자 홍성호의 선도로 동 집유소에서 일정직을 갖고, 한쪽 다리가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약혼녀 공소외 1, 모 공소외 2, 송탄시 정화협의회장 윤태걸 등 송탄시 서정동, 중앙동 거주 동민 150여명의 간곡한 탄원내용과 위 홍성호의 재취업보장확약을 하고 있는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하여 원심견해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