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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감도5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5.6.1.(753),774]
판시사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은 본건과 동종의 절도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형기의 합계가 1년 4개월에 불과하나 3개월만에 16회에 걸쳐 금 1,5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를 기도한 자로서 그 수법이 유사한데다가 별다른 동기도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고, 최종전과 범행으로 복역후 출소한지 불과 10개월만에 재범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직업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종의 절도전과로 피고인이 실형선고 받은 형기의 합계가 1년 4개월에 불과함은 명백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984.4.20부터 7.11까지 불과 3개월만에 16회에 걸쳐 1,5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를 기도한 자로서 그 수법이 유사한데다가 별다른 동기도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최종전과 범행으로 복역후 출소한지 불과 10개월만에 재범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아무런 직업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본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의률한 것을 전제로 하여 형기합계가 3년 미만인 1년 4개월 밖에 않되기 때문에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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