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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42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남은 반찬을 피해아동들에게 억지로 먹인 사실이 없고, E의 등을 때리거나 S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아동들과의 신체접촉은 학대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보육과정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16. 5. 17. 10:12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은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16. 5. 17. 10:12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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