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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78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아동복지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①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②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 부분, ③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④ 위 각 범행에 관한 주의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CCTV 영상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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