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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및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거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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