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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301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하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이라 한다)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프리미엄 및 경비 명목 수수 주장은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주장에 불과하고 S 등의 진술, 관련 서증 등에 의하면 위 특경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됨에도, S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인 피고인 B에게 향후 N 사업 등 지하철역 상가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해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딸과 며느리가 거액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AB 고발사건과 감사원 수사의뢰사건은 공사가 아닌 피고인 B의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중 2009. 6. 12.자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억 2,000만 원 부분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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