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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002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먼저 사기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속칭 ‘돈세탁’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모텔수익금으로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를 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D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면각서(이하 ‘이 사건 이면각서’라고 한다

) 2장을 정당하게 수취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이면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사기의 점(2007. 1. 9.경부터 2007. 4. 1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D의 일관된 진술, 원심 판단대로라면 피고인이 D에게 1억 1,5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D가 마사지샵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R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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