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굴삭기 사용료 지급 가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 S 명의로 굴삭기가 등록되었을 뿐,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가 법인자금 등으로 위 굴삭기를 구입하였고, B의 직원 및 비용을 투입하여 위 굴삭기를 운용ㆍ관리하였으므로, 위 굴삭기 사용료는 당연히 B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위 굴삭기의 사용ㆍ수익권자가 S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사하도급 가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법위반(횡령)의 점 실제로 B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마치 W이 B로부터 하도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W 명의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6)를 보면 각 과세연도 및 거래처별, 조세의 종류별로 가공매입액과 포탈세액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굴삭기 사용료 지급 가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처럼 총 92회에 걸쳐 합계 1,055,374,65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