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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누5204 판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2013.09.12)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 소재 병의원을 이용하였으며, 업무목적 및 목적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등으로 볼 때 농지소재지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번기에는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상시 농장관리인을 두고 있어 6,822㎡에 해당하는 이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5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418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을 아래 제2의 가

의 1)로,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내용을 아래 제2의 가의 2) 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제9면 제8, 9행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에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는 평소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은퇴 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카지노 업계에서 은퇴한 후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처 강BB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다수의 영농기구를 소유한 채 대부분의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되, 농번기에만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원고가 토지 관리인으로 고용한 백CC는 고령인 데다가 지병이 있어 농기계나 창고 관리, 잔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약 0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아들 김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매주 2회 정도 출근하여 조언을 하거나 가끔 해외 출장을 가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농지를 자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벼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투입하여야 할 노동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중 벼농사를 지은 순번 제2, 4, 5, 6, 7, 8, 10,11,12,15번 기재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4년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그 감면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의미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는바,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추가하는 부분

⑧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제2, 4, 5, 6, 7, 8, 10, 11, 12, 15번 기재 토지에서 실제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⑨ 원고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될 수는 없는 점, ⑩ 원고가 위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직불금신청서 조회화면(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및 개인별수매내역조회(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토지 전부가 포함되지는 않고, 원고와 ㅁㅁㅁ생명조합공동사업법인 사이에 2008년 및 2010년에만 쌀 수매가 이루어진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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