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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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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12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신금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경, 2013. 6.경, 2013. 7.경 및 2013. 10.경 각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한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개인의 돈으로 ○○시영2단지(2차)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운영비를 조달한 것은 일종의 대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2012년에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3. 2. 22. 총회에서 의결(추인)을 받았으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13년에는 일부 조합원들에 의한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3년에도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내지는 조합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소송비용 등을 대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인은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주1)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소정의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관계와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피고인의 돈을 입금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관계와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피고인의 돈을 입금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061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고등법원 2010라258 임시이사선임 결정 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1. 5.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사들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점, ㉯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2.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원에 의하여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 가운데 단지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013. 4.경 2,300만 원을, 2013. 6.경 6,000만 원을, 2013. 7.경 2,200만 원을, 2013. 10.경 1,00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한편, 피고인이 2013. 12.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1.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경 1,99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3. 4.경, 2013. 6.경, 2013. 7.경 및 2013. 10.경 각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한 각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2013. 12.경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시영2단지(2차)재건축주택조합에서 2013. 12. 1.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2013. 1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1,99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임시총회 회의자료(2013. 12.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시영2단지(2차)재건축주택 조합에서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3. 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경 6,000만 원을, 같은 해 7.경 2,200만 원을, 같은 해 10.경 1,00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하였다.

II.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2013. 4.경, 2013. 6.경, 2013. 7.경 및 2013. 10.경 각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한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주1) 변호인은 2015. 10. 20.자로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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