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012. 2.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 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않는 동안에는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은 공개의무 부분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시정비법이 제81조 제1항 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 제1항 의 공개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 제6항 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일 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나머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 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 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취지는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은 조합임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소정의 서류 및 자료에 관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 및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제86조 제6호 에서 위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 함께 규정하였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는 공개의무를, 신설된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처벌규정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역시 공개의무에 관하여는 ‘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는 행위,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하여는 ‘ 제81조 제6항 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되 그 제81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는 공개의무에 관한 개정 도시정비법 조항인 제81조 제1항 만 시행되고 있었을 뿐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이들 두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는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위 기간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는 조합임원 등이 ‘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처벌조항에서 원용하는 ‘ 제81조 제1항 ’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일시에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공개의무 위반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에서 원용하고 있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고서 각 15일의 의무이행기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공개의무는 제81조 제1항 에 그대로 정하고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신설된 같은 조 제6항 에 별도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각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86조 제6호 를 개정하였다. 한편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81조 제1항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공개의무 부분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시정비법이 제81조 제1항 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 제1항 의 공개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 제6항 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일 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나머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 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 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당시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되었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 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일시에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당시 유효하던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가 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마찬가지로 당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