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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6. 선고 2008구합14586 판결
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8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동 0000-00에서 '○○메디텍'이라는 상호로 의료장비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에프(사업자등록번호 '생략')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0,9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총 공급가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이 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7. 7.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87,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프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메디시스템의료기(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이하 '○○○의료기'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인의료기 대신 ○○에프를 공급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액인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 1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의료기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의료기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6은 원고가 강남 ○○의원 등에 의료기기를 매도하고 받은 매출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그 내용대로 원고가 의료기기를 매도하였다는 자료일 뿐 그와 같이 매도한 의료기기를 ○○○의료기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터여서 위 각 증거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의료기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매입하였음에도 ○○에프를 공급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만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프의 운영자인 손○진은 원고 앞으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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