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요지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없는점,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원고의 처의 경우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추계과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64,3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55,5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67,3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6,3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14,6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5.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0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83,6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2,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당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내지 갑제3호증의9, 을제1호증의1, 을제2호증의1 내지 을제3호증의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3.13.부터 부산 ○○○구 ○○동 849-○○에서'○○나라'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7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 원고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64,3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55,5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67,3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6,3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14,640원을 각 증액경정· 고지(이하'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5.9.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0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83,6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2,960원을 각 증액경정· 고지 (이하'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4.10.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8.1.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6.각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매입액의 상당 부분이 증빙 불비 내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 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구 소득세법 제21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처 남○화는 1986.9.20.부터 2002.9.30.까지 ○○시 ○○동 74-○ 에서'○○금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지금매입대금으로 2001.5.24. 12,906,300원, 2001.7.2. 37,920,300원, 2001.7.5. 12,386,300원, 2001.10.5. 13,731,000원, 2002.4.18. 28,159,000원, 2002.6.24. 13,836,000원, 2002.7.22. 13,548,000원, 2003.3.20. 29,660,000원, 2003.5.13. 14,519,250원을 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쥬얼리로부터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꼐산서를 교부받았다(원고는 위 2001.7.2.자 2002.4.18자, 2003.3.20.자 각 송금액에는 위 ○○금방에서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림은 2003.3.20. 원고가 ○○○쥬얼리에 대하여 위 29,600,000을 송금하기 직전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5.13.원고가 ○○○쥬얼리에 대하여 위 14,519,250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14,083,000원을 송금하였다.
(4) 이○림은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법원 2007구합4927)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림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무역, ○트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년 1기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의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의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쥬얼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이○림이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이○림이 원고가 ○○○쥬얼리로에게 송금하기 직전 원고에게 그 송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입금한 적이 있는 점, ○○고방을 운영하던 원고의 처 남○화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1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처분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초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