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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8003 판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5371 (2014.10.30)

제목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전제는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4누8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OO OO구 신림동 OOO-OOO 잡종지 OOO㎡(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537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0. 30.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 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 및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위 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OOOO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의 면적은 00㎡이고, 등산로의 면적은 00㎡이다.

"마.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 12. 1.자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OOOO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원)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 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OO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OO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OO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OO산 도시자연공원지 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OO구청의 직권조사 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홍OO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 한 적이 있는데, 당시 OO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고, 토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으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자재창고 신축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 후 그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4. 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가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 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되는 토지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호 중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937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 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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