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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누8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B 잡종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537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 및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의 면적은 24㎡이고, 등산로의 면적은 61㎡이다.

마.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60,927,447원을 초과하는 부분(12,369,281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 12. 1.자 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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