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잡종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관악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관악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관악구청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소외인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고, 토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으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자재창고 신축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 후 그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4. 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가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